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획단에는 다음의 국ㆍ관ㆍ팀 등을 설치ㆍ운영한다.1. 지방전략국2. 지방혁신국3. 지방분권국4. 지방활력국5. 대외협력관6. 운영지원팀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해 대통령실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이 기획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총무ㆍ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고위공무원단 기획단장이 수행한다. <신설>
사무직원은 관련 행정기관ㆍ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공무원, 연구원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무보조ㆍ번역ㆍ속기ㆍ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정원은 행정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구기관에서 파견을 받은 인력 등 60인 이내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보조원과 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정원 외 직원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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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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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