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의 공개여부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당연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순서로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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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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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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