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2조 (협의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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