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여론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이외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간담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전자포럼, 전자공청회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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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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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