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40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임단계 :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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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별지 제2호서식] ※ 관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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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