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다음의 전문위원회를 둔다.1. 정책기획ㆍ평가전문위원회2. 지역혁신ㆍ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3. 지역산업ㆍ일자리전문위원회4. 교육ㆍ복지전문위원회5. 문화ㆍ관광전문위원회6. 지역활력ㆍ공간정책전문위원회7.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전문위원과 위촉직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전문위원은 관련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전문위원은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불구하고 전임 전문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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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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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