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위원으로 한다.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를 명시하여 사전에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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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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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