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ㆍ평가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개편, 포괄보조금 합리화, 지역통계 기반구축 및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지역혁신ㆍ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 및 혁신 주체 간 연계ㆍ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생적 혁신 역량 제고, 지방주도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지역산업ㆍ일자리전문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 지방투자촉진 방안 수립, 산업단지 혁신성장 거점화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과학기술 진흥,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교육ㆍ복지전문위원회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역 간 보건복지의료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문화ㆍ관광전문위원회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ㆍ관광 육성,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지역활력ㆍ공간정책전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운영,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 활성화,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촉진, 생태ㆍ환경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사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검토, 규제혁신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소관은 제13조의 운영협의회 등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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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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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