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ㆍ평가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개편, 포괄보조금 합리화, 지역통계 기반구축 및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②지역혁신ㆍ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 및 혁신 주체 간 연계ㆍ소통,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생적 혁신 역량 제고, 지방주도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③지역산업ㆍ일자리전문위원회는 지역산업 육성, 지방투자촉진 방안 수립, 산업단지 혁신성장 거점화 추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과학기술 진흥,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④교육ㆍ복지전문위원회는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역 간 보건복지의료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⑤문화ㆍ관광전문위원회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ㆍ관광 육성,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⑥지역활력ㆍ공간정책전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운영,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 활성화,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촉진, 생태ㆍ환경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⑦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사업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검토, 규제혁신 관련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⑧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소관은 제13조의 운영협의회 등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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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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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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