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0조 (국ㆍ관ㆍ팀 소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ㆍ관ㆍ팀은 위원회 및 부서별 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ㆍ정리ㆍ배부, 회의결과의 정리, 회의록 작성 등 의사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
②지방전략국에는 총괄기획과, 예산조정평가과, 지방시대지원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국가균형발전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ㆍ운영, 관련 법률 제정4.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사항6.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컨설팅7.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구축 및 운영8. 균형발전정책 연구ㆍ 개발ㆍ기획9. 균형발전지표 개발ㆍ관리10. 정책컨퍼런스 기획ㆍ운영11. 국가균형발전 간행물 발간12. 국내ㆍ외 정책사례 조사13. 지방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14.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15.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16. 기타 다른 국ㆍ관ㆍ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지방혁신국에는 지방산업정책과, 교육문화혁신과, 과학기술진흥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회발전특구2. 지역 경제 및 산업정책 개발ㆍ조정3. 지역특화산업 육성4.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5.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산업단지 혁신6.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입지적정성 검토8. 정책연구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9. 교육자유특구10.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11. 지방과 대학의 협업체계 구축12. 지방인재 양성 및 채용13.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14. 지역문화 진흥 및 관광 활성화 지원15. 지역과학기술 진흥16. 지방디지털화17. 균형발전 규제혁신 발굴 및 개선18. 초광역협력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19.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지방분권국에는 분권정책과, 분권지원과, 지방공약이행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공약의 총괄2. 자치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6.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사무 발굴ㆍ검토 및 특례제도(재정특례 포함) 개선7.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8.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책임성 제고9.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방안10. 제주ㆍ세종형 등 자치분권 모델 구현에 관한 사항11.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및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간 협력체제 정립12.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13. 자주재원 확보 방안14.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지방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15. 수직적ㆍ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수립16. 대도시 등에 대한 재정특례17.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원18.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19. 사무이양에 따른 행ㆍ재정 지원방안 연구20.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사무구분체계 정비21. 시ㆍ도사무의 시ㆍ군ㆍ구 이양22.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참여제도 개선23. 자치분권ㆍ재정분권ㆍ주민자치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지원24.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지방활력국에는 지역공간정책과, 지방생활복지과, 농어촌활력과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2.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 구축3. 도심융합특구4. 행복도시ㆍ새만금 등 지역균형 거점 개발 및 관리5. 지역교통ㆍ물류망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6.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운영 및 사업관리7. 생활 SOC 복합화 사업8. 지방인구소멸 대응 지원9. 지방의 보건ㆍ의료ㆍ복지10. 지역활력타운11. 취약지역(농어촌 및 도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개선12.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13. 농산어촌 활성화14.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⑥대외협력관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1. 국회 관련 대외 협력2. 관계부처, 지자체(수도권포함), 직능단체 및 지역혁신가 등과의 소통ㆍ협력ㆍ지원 채널의 구축과 운용3. 민간ㆍ공공 교육기관과의 협력4. 민ㆍ관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5. 국제협력 총괄6. 국제기구 협력 및 교류 행사7. 국가균형발전정책 대외 홍보8. 온라인 홍보 총괄(채널 발굴 및 콘텐츠 지원)9. 언론 기획ㆍ홍보 및 취재지원10.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 지원11.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12. 그 밖의 소통과 관련된 사항13. 관련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⑦운영지원팀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단의 인사ㆍ조직2.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등 직원의 복무 관리3. 위원회 예산ㆍ결산 및 회계4. 위원회의 기강확립5. 보안관리6. 기록물 및 물품관리7.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다.1. 후보자 선정단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1부2. 위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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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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