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관련기관과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처의 국가균형발전 지원부서 및 산업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등으로 하여금 과제의 발굴, 추진상황의 관리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은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혁신센터로 하여금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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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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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