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 (회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 및 전략기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내에 전략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략기획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 담당 비서관, 기획단 국장 및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촉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부처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 중에 지명한다.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2항에 따라 전략기획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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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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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