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연합체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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