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평가자문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평가자문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자와 민간의 전문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15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이 사임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장기간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평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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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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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