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1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 간의 협업을 도모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기획단장이 주재하고, 기획단장은 협의안건에 따라 기획단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한다.
③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부처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처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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