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세칙소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4조의2제4항에 의한 전문평가기관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자문단의 평가수행 지원2.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평가 지원3. 국가균형발전사업 조사ㆍ분석 및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4.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5.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업무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지원 흠결ㆍ해태 등의 사유발생 시 기간만료 전이라도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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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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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