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의2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내용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여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의뢰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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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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