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의3조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송비용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에 대한 세입조치를 요청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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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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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