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의4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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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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