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3조 (교육 현황 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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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대상 학교의 교육정책 방향2. 대상 학교의 교육 중점 과제 및 교육 특화 과제3. 대상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별 교수ㆍ학습방법 및 활동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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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대상 학교의 교육정책 방향2. 대상 학교의 교육 중점 과제 및 교육 특화 과제3. 대상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별 교수ㆍ학습방법 및 활동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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