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6조 (적정성 검토 의견의 통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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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결과가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결과가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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