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0조 (적정성 검토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적정성 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2.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②신청서 접수방법, 접수일 등 세부사항은 검토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적정성 검토기관은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접수일의 변경 또는 접수의 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시행일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적정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정성 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사전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2.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3.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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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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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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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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