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0조 (적정성 검토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사전기획검토요청서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적정성 검토기관"이라 한다)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2.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신청서 접수방법, 접수일 등 세부사항은 검토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적정성 검토기관은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접수일의 변경 또는 접수의 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시행일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적정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적정성 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사전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2.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3.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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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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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