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6조 (사용자 참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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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용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용자 참여 수행방식을 사업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1. 학교별 교육비전 및 목표, 특화전략에 따른 공간구성 방안2.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3.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4. 관련 부서, 연계 시설 사용 및 운영 주체, 외부 유관 및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용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용자 참여 수행방식을 사업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1. 학교별 교육비전 및 목표, 특화전략에 따른 공간구성 방안2.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3.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4. 관련 부서, 연계 시설 사용 및 운영 주체, 외부 유관 및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
②「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교육시설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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