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6조 (사용자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신설 등 기존 사용자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사용자 참여 수행방식을 사업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1. 학교별 교육비전 및 목표, 특화전략에 따른 공간구성 방안2.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과 연계한 사용자의 필요공간 및 요구사항3.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4. 관련 부서, 연계 시설 사용 및 운영 주체, 외부 유관 및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체 구성ㆍ운영 방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된 교육시설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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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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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