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2조 (적정성 검토의 재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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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2.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4.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5.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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