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학생 안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학생 안전을 고려한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한 동선과 영역 조성 방안2. 학생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3. 감염병 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4. 그 밖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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