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2조 (에너지 효율화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의 각종 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실현가능한 목표 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
입지 여건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방식, 에너지 소비 저감 방식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의 주안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