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9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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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 및 인력가.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성 검토 전담 부서 또는 팀을 두어야 한다.나. 적정성 검토 전담 인력은 최소 건축 검토분야 1명, 교육 검토분야 1명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2. 시설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한다.3.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가. 적정성검토의 절차 및 방법나. 적정성검토 결과의 통보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다.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적정성 검토 요령라. 그 밖에 전문기관이 적정성검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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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 및 인력가.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성 검토 전담 부서 또는 팀을 두어야 한다.나. 적정성 검토 전담 인력은 최소 건축 검토분야 1명, 교육 검토분야 1명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2. 시설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한다.3.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가. 적정성검토의 절차 및 방법나. 적정성검토 결과의 통보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다.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적정성 검토 요령라. 그 밖에 전문기관이 적정성검토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3조,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적정성 검토의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2.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 설명서3. 적정성 검토업무 처리규정4. 사전기획 수행, 유사 업무 실시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5.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증명하는 서류6. 사무실 및 장비, 시설 등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7. 연구, 개선, 홍보 등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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