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40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제3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최초 개설시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강의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3. 강사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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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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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