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0조 (건립 및 운영방식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건립방식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1. 기존 유휴부지 또는 건축물 활용, 기존 부지 내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의 가능성2. 민간사업자 참여방식 적용 가능성3.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여부
②사업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기획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방식을 설정하여야 한다.1. 직영, 위탁 등 시설관리 방식 및 운영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비교2. 연간 및 장기간에 소요되는 관리ㆍ운영비 규모 및 비용 조달 방식3. 위탁운영 시 운영주체 선정 방식 및 선정 시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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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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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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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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