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1조 (사업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체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용지비는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 건축공사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사비 책정2.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 각종 인증 및 영향 평가, 그 밖에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건축공사비에 추가 반영3. 부지조성 공사비는 조경공사비, 토목공사비, 도로개설비 등을 검토4.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 철거비는 철거공사비, 석면철거 감리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책정
설계비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 각종 인증 관련 수수료 및 업무수행 비용은 설계비에 반영 또는 별도 책정2. 조달청 BIM설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별도로 책정
감리비는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 감리방식을 검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업이「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적정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설계공모 비용,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문화재) 관련 비용, 구조안전 검토 비용,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비용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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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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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