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환경 보호 및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의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건설기계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요소와 공사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예측하고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사 중 기존 건축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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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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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