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7조 (대지현황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하매설물 지도 등을 토대로 기반시설(오폐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유무2. 연약지반, 성토지역, 매립지 등 지반상태를 포함한 지반조사의 필요성3. 문화재보존정보를 토대로 문화재 시ㆍ발굴 및 지표조사 등 문화재 관련 조사의 필요성4. 고저차, 경사도, 일조, 조망, 식생 등 부지의 지형적ㆍ환경적 특성5.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 및 녹지 유무
대지현황 조사를 수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세부 계획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법정 상한 범위2.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과 같은 건축행위 제한3. 법정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확보4. 법정 주차대수 및 차량 진출입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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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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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