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5조 (적정성 검토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정성 검토기관의 장은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적정성 검토기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부지 방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등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③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기획을 수행한 사람은 해당 사업의 적정성 검토 업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적정성 검토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④그 밖에 적정성 검토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적정성 검토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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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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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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