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1조 (시료 분석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의 분석방법 및 분석기한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의 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시료를 즉시 분석하고, 시료가 많을 경우에는 분석 성분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분석기관의 장은 시료수거 내역서(수출농산물 이외의 농산물 등은 농약사용내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에 기재된 분석대상 유해물질이 당해 분석실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이거나 분석장비 등의 고장 또는 분석물량이 많아 시료접수 후 7일 이내에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또는 인근 분석기관에 신속히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시료의 분석은 접수된 시료 전체를 대상으로 축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다만, 식용 농산물의 분석대상 시료부위는 식품공전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처리한 것으로 한다.
⑤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승인 및 결재 등 처리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감소상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SafeQ에서 지원되는 잔류허용기준 조회결과 등이 관련 규정과 다른 경우는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역을 즉시 SafeQ시스템 관리 부서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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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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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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