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1조 (시료 분석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의 분석방법 및 분석기한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분석기관의 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시료를 즉시 분석하고, 시료가 많을 경우에는 분석 성분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수거 내역서(수출농산물 이외의 농산물 등은 농약사용내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에 기재된 분석대상 유해물질이 당해 분석실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이거나 분석장비 등의 고장 또는 분석물량이 많아 시료접수 후 7일 이내에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또는 인근 분석기관에 신속히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료의 분석은 접수된 시료 전체를 대상으로 축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다만, 식용 농산물의 분석대상 시료부위는 식품공전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처리한 것으로 한다.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승인 및 결재 등 처리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감소상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SafeQ에서 지원되는 잔류허용기준 조회결과 등이 관련 규정과 다른 경우는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역을 즉시 SafeQ시스템 관리 부서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