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5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통계자료, 부적합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도 통계자료, 조사건수,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소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게 통보한다.
사무소장은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군 통계자료, 조사건수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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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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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