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9조 (SafeQ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시료수거, 분석결과 등의 업무처리는 SafeQ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SafeQ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SafeQ 개선 등의 조치를 위해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의 내역과 사유를 계통 보고하고, SafeQ 개선 등이 이루어진 후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SafeQ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업무처리 요령"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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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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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