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6조 (통지사항 이행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통지사항의 이행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출하연기 : 출하가능일 1~2일전(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통지기간이 긴 경우에는 15일 정도 간격으로 추가 확인하여야 하며 품목의 특성에 따라 확인 간격은 조절할 수 있다.(수출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용으로 출하시까지 이행 확인)2. 용도전환 및 폐기 : 용도전환 및 폐기하는 때까지 확인(단, 시ㆍ군ㆍ구 등에서 조치하는 경우는 시ㆍ군ㆍ구의 부적합농산물 처리 결과를 회신 받아 확인)
사무소장은 제1항의 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통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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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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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