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7조 (사전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품목별 주산단지 등 재배 및 부적합 현황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지역, 품목, 농가 선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등의 생산자(외부기관 통보분 포함)를 파악하여 해당년도 안전성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 등의 소재불명, 농업포기, 비식용작물 재배 등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무소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요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농관원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ㆍ운영하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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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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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