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6조 (안전성조사 공무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산물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조사원에게 시료수거, 분석결과 조치 등 안전성조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지원장은 안전성조사 관련 규정, 조사계획 및 현장 대응 요령 등 조사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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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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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