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20조 (안전성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SafeQ에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1. 시료등록부터 결과통보까지 SafeQ 기반으로 처리되는 사항 : 매 주2. 부적합 조치 및 재조사 등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 격주3. 계획수립, 장비구입 및 등록 등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 : 완료 후 10일 이내4. 예약, 시료폐기, 장비사용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사항 : 매월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단순 입력오류인 경우에는 자체 수정 조치하고, 지원ㆍ사무소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SafeQ의 수정요청 화면 등을 통해 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SafeQ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라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 월말까지의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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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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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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