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20조 (안전성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SafeQ에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1. 시료등록부터 결과통보까지 SafeQ 기반으로 처리되는 사항 : 매 주2. 부적합 조치 및 재조사 등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 격주3. 계획수립, 장비구입 및 등록 등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 : 완료 후 10일 이내4. 예약, 시료폐기, 장비사용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사항 : 매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단순 입력오류인 경우에는 자체 수정 조치하고, 지원ㆍ사무소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SafeQ의 수정요청 화면 등을 통해 원장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SafeQ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라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 월말까지의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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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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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