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4조 (부적합품 등의 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분석관련 전문기관 및 재분석 요청자 등과 합동으로 기존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독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시험연구소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서 보관중인 해당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연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석실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하여 분석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결과에 따라 분석결과를 정정하여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SafeQ에 그 결과를 수정하여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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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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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