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사후관리 및 방제기술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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