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1조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며 처분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②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의2다목에 따른 약제살포 등 항공방제 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할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약 살포 구역을 확인하지 않고 살포한 경우2. 야간 방제를 하는 경우3. 방제기술자 없이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4. 농약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5. 항공방제 대상 농작물 이외의 농작물에 농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항공방제 작업을 부실하게 하여 방제 효과를 저하시킨 경우
③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의2마목에 따른 항공방제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 시설, 동ㆍ식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2. 고의적으로 전파의 혼선 등을 이용하여 인접한 기체를 파손한 경우3. 개인보호장구를 미비한 경우4. 농약 보관 및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5. 음주자 등을 작업에 참여시킨 경우6. 그 밖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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