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7조 (방제업의 변경사항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원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변경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 지원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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