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7조 (방제업의 변경사항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원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변경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 지원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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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항공방제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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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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