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8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방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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