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6조 (방제업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7일 이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방제업자에게 무선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②관할 지원장은 방제업자의 시설 등이 관할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방제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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