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6조 (방제업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조문 원문

관할 지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7일 이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방제업자에게 무선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관할 지원장은 방제업자의 시설 등이 관할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시행규칙 별표 1의3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방제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항공방제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