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9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원장은 방제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방제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항공방제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접수를 미룰 수 있으며, 그 정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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