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2조 (청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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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원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방제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방제업자에게 서면으로 청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원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방제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방제업자에게 서면으로 청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방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방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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