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16조 (교육계획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방제업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3. 교육실시 방법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5.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방제업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국내ㆍ외 항공방제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위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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