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생물다양성 정보 및 출처의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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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 등에 이용한 생물다양성 정보 및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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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 등에 이용한 생물다양성 정보 및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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