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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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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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밀의 유지 등제15조 · 기록 및 보관제16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제17조 · 산출물의 제출제18조 · 생물다양성 정보 및 출처의 표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제한제21조 · 이용 방법 등제2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