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밀의 유지 등제15조 · 기록 및 보관제16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제17조 · 산출물의 제출제18조 · 생물다양성 정보 및 출처의 표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제한제21조 · 이용 방법 등제2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